서울 ‘프리랜서 온’ 뜬다… “경력 성장·안정적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사계절 밤낮 편안한 강북 우이령공원 열렸다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광진구, 건대입구역 일대 준주거지역 상향 가능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사회공헌에서 찾은 송파 신중년 일자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부동산 투자이민제 확대에 제주 ‘울상’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제주도가 울상이다. 외국인 투자유치 등을 위해 독점적으로 누려온 부동산투자 이민제도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제주도에 따르면 국제자유도시 조성과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지난해 2월부터 전국에서 유일하게 부동산투자 이민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외국인이 개발사업시행지구 내의 콘도 등 5억원 이상의 휴양체류시설을 매입하면 거주(F2) 자격을 주는 방식이다. 그러나 정부는 최근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와 강원도의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동계올림픽 시설지구 중 하나인 알펜시아 리조트에 외국인 부동산투자 이민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강원도가 법무부에 공식적으로 건의한 것을 정부가 수용한 것으로 투자금액을 제주의 2배인 10억원으로, 관광지구 내 부동산이 모두 가능한 제주와는 달리 알펜시아리조트에 한정했다. 실제로 인천경제자유구역과 새만금경제자유구역, 전남 여수관광단지 등에서도 부동산투자 이민제도 도입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 관계자는 “부동산투자 이민제도 적용대상을 도 전역으로 확대하고, 영주권 부여기간도 (5년간의) 체류조건 없이 바로 부여하는 등 다른 도와 차별화된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11-02-15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오세훈 “동서울터미널, 광역교통 허브로… 다시 강북

지상 39층 복합시설 내년 착공 지하 여객터미널·환승센터 조성 옥상엔 한강뷰 조망하는 전망대 강변역~한강은 보행데크로 연결

취학 전 500권 달성… 책 읽는 광진의 힘

독서 실천 우수 가족·단체 표창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