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울상이다. 외국인 투자유치 등을 위해 독점적으로 누려온 부동산투자 이민제도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제주도에 따르면 국제자유도시 조성과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지난해 2월부터 전국에서 유일하게 부동산투자 이민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외국인이 개발사업시행지구 내의 콘도 등 5억원 이상의 휴양체류시설을 매입하면 거주(F2) 자격을 주는 방식이다. 그러나 정부는 최근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와 강원도의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동계올림픽 시설지구 중 하나인 알펜시아 리조트에 외국인 부동산투자 이민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강원도가 법무부에 공식적으로 건의한 것을 정부가 수용한 것으로 투자금액을 제주의 2배인 10억원으로, 관광지구 내 부동산이 모두 가능한 제주와는 달리 알펜시아리조트에 한정했다. 실제로 인천경제자유구역과 새만금경제자유구역, 전남 여수관광단지 등에서도 부동산투자 이민제도 도입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 관계자는 “부동산투자 이민제도 적용대상을 도 전역으로 확대하고, 영주권 부여기간도 (5년간의) 체류조건 없이 바로 부여하는 등 다른 도와 차별화된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11-02-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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