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 6851억 규모… 부채비율 600%로 기준 초과
경기도시공사가 동탄2·고덕·남양주 신도시 보금자리주택 조성을 위해 요청한 공사채 발행을 행정안전부가 거부해 주목된다.20일 경기도시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해 10월 동탄2·고덕신도시 1조 851억원, 남양주 진건·지금 보금자리주택 1조 6000억원 등 2조 6851억원의 공사채 발행을 요청했으나 행안부는 부채비율 초과를 이유로 지난해 11월 승인을 거부했다. 공사의 부채비율은 600%. 공사채 발행기준인 400%를 초과한다는 이유에서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1-02-21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