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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경기도시公 공사채 승인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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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 6851억 규모… 부채비율 600%로 기준 초과

경기도시공사가 동탄2·고덕·남양주 신도시 보금자리주택 조성을 위해 요청한 공사채 발행을 행정안전부가 거부해 주목된다.

20일 경기도시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해 10월 동탄2·고덕신도시 1조 851억원, 남양주 진건·지금 보금자리주택 1조 6000억원 등 2조 6851억원의 공사채 발행을 요청했으나 행안부는 부채비율 초과를 이유로 지난해 11월 승인을 거부했다. 공사의 부채비율은 600%. 공사채 발행기준인 400%를 초과한다는 이유에서다.

도시공사 동탄2·고덕신도시의 시 참여비율은 각각 20%(부담금 3조 3425억원)와 8%(6600억원)에 이르고, 남양주 진건·지금지구의 택지 조성비만 각각 2조 1899억원과 2조 5381억원에 달해 공사채 발행 없이는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다. 경기도시공사는 부채비율을 398%로 낮췄지만 행안부는 이는 처분이 되지 않는 재산으로 총자본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1-02-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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