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시설구축·관리위 구성’ 골자 조례안 제출
경기도의회 민주당 임채호 의원 등 16명은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오는 4일 개회하는 경기도의회 제257회 임시회에 제출했다.
조례안은 빗물관리 주요시책 및 시설 구축, 관리 등 기본계획 수립과 빗물관리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다. 조례안은 ▲우기에 빗물의 흐름을 최대한 억제해 건기에 하천의 적정유량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농업을 비롯해 산업에 필요한 적정용수량을 예측해 빗물 활용 비중을 연차적으로 늘리며 ▲빗물활용 시책 추진실적이 우수한 시·군과 빗물관리시설의 설치자나 관리자를 시상해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도록 했다.
이를 위해 행정 1부지사와 도의회 의원, 담당 공무원, 빗물관리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다.
환경단체는 최근 경기도 지역이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게릴라성 호우가 잦은 점을 고려하면 빗물저장 시설을 마련해 새로운 수자원으로 공급하는 일도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빗물관리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는 광주시와 대전시의 경우 각종 택지개발사업, 공원과 산림 조성사업, 도로개설 사업, 대형건물 건축 사업 등에 빗물관리시설 설치를 유도해 큰 효과를 보고 있다.
대전시는 개인이나 법인 등 민간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해 빗물관리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고, 건축물의 용적률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1-03-02 1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