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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지인 감방 압수수색..문건 확보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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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장씨 사건 1심 법원에 ‘편지’등 재판기록 협조

탤런트 고(故) 장자연씨의 ‘성상납 강요 자필편지’를 받았다고 주장한 문건이 공개됨에 따라 경찰은 장씨에게 이 편지를 받았다는 A씨가 수감된 감방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는 등 문건 확보에 나섰다.

경찰은 또 장씨 사건을 진행한 1심 재판부에 A씨가 문제의 문건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법원에 이 문건을 넘겨줄 것을 협조 요청했다.

경찰은 확보된 문건이 장씨가 직접 쓴 원본으로 확인되면 재수사에 착수해 문건 내용 전반에 대한 사실 여부를 가린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사본일 경우에는 정확한 감정을 거치더라도 필체의 동일 여부만 확인될 뿐 압흔(눌러쓴 흔적) 등이 없어 장씨가 직접 썼는지 진위 판독이 어려워 2년 전 ‘장자연 문건’과 동일한 수준의 의혹제기 수준에 그쳐 수사가치가 없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제출한 편지가 앞뒤가 맞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증거로 채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경찰청과 분당서는 이날 오전 법원에 광주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A씨 감방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수색영장을 집행해 A씨가 장씨 사건 1심 재판을 진행한 재판부에 제출한 것 외에 나머지 편지를 보관하고 있다면 수색을 통해 확보할 방침이다.

또 오전 수사관들을 장자연 사건 1심 재판이 진행됐던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보내 장씨 사건과 관련된 재판기록을 넘겨달라고 협조 요청했다.

경찰은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A씨가 7일 경찰 면담 조사에서 “편지를 갖고 있지 않다”고 진술함에 따라 장씨가 보낸 편지의 원본 확보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이를 위해 A씨의 주장대로 수감 상태에서 장씨와 편지왕래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A씨가 복역했던 5곳의 교도소 문서수발 기록은 물론 수감자 우편물을 취급하는 관련 우체국에 대한 우편물 조회 협조 나 압수수색도 검토중이다.


경찰은 최근 공개된 문제의 문건을 확보한 뒤 장씨가 직접 작성한 것이 맞는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을 의뢰해 진위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재수사 여부를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2년 전 장씨 자살 후 4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장자연 문건’에 거론됐거나 유족에 의해 고소당한 전 소속사 대표 등 7명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그해 8월 장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씨 등 2명만을 폭행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유력 인사들은 증거부족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장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씨는 작년 11월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3단독 재판부에 의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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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