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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승진 규정 바꾸고… 성과급 나눠먹고…

한국환경공단이 채용공고도 없이 7차례에 걸쳐 25명의 직원을 특별 채용하고 한해 100여명의 직원을 근속승진시키는 등 인사운용이 부적절했던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또 경영평가 성과급도 당초 운영 취지와 달리 나눠먹기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최근 한국환경공단에 대한 기관운영감사 결과 이 같은 사실이 확인돼 주의와 통보 등의 조치를 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입찰 관련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사업자에게 입찰참가 자격 제한 조치 등을 하지 않아 해당 사업자가 5건의 용역계약(계약금액 10억 1500만원)을 하게 한 담당직원 등 4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 결과 공단은 인사규정상 직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2007년 이후 모두 7차례에 걸쳐 채용 공고도 없이 인력수요 부서장의 충원 요청 및 추천과 면접 등을 통해 25명의 경력직 직원을 특별 채용했다.

공단은 또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직원을 5급으로 승진시키는 근속승진제도 근속기간 단축이 경영자의 고유권한임에도 불구하고 2008년 노사대표로 구성된 인사제도개선위원회에서 이를 단축시킨 뒤 5급 승진의 경우 일반승진을 모두 없애고 근속승진으로만 가능토록 했다. 그 결과 2000년부터 2008년까지 44명에 불과하던 근속승진이 2009년 106명, 2010년 92명 등으로 증가해 인사 규정상의 직급별 기준인원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은 또 2009년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지준을 정하면서 등급별 차등 지급률 격차를 50% 이상 하도록 한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 지침을 어기고 최고 등급은 115%, 최저는 109%로 결정해 나눠먹기식으로 전 직원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11-03-2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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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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