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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재개발 시민감시단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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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해를 막기 위해 경기 수원시가 전국에서 처음 시행한 ‘시민감시단제’가 톡톡히 제 역할을 하고 있다.

수원시는 최근 열린 세류동 권선 113-6 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 조합이 실시한 시공자 선정 총회에 ‘시민감시단’을 처음으로 참여시켰다. 시민감시단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민단체인 수원경실련 서정근 대표를 비롯해 박완기 사무처장 등 회원 5명으로 구성됐다. 시는 “총회 진행 과정에서 조합원 간 분쟁으로 총회가 무산되거나 법적 소송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커 이를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시민감시단제를 도입시켰다.”고 밝혔다.

권선 113-6 구역은 지난 2009년 10월 시공사 선정 총회를 통해 시공사를 선정했으나, 일부 조합원들이 “총회 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시공사 선정 임시총회 효력 정지 가처분소송’을 제기하는 등 진통을 겪고 있는 곳이다. 그러나 시민감시단이 참여한 총회에서는 고성이나 욕설, 몸싸움은 벌어지지 않고 무사히 마무리됐으며 조합원들도 선정 결과에 수긍했다. 시공업체로는 삼성, SK, 코오롱 등이 참여한 삼성사업단이 선정돼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게 됐다.

감시단은 총회장에 마련된 접수대에서 접수원들이 적격 조합원인지를 확인하는 과정과 총회장에서 시공사를 선정하는 투표 및 개표 등 총회 전 과정을 참관했다.

이영인 시 도시재생과장은 “제3자를 통한 객관성 확보로 조합원들의 신뢰를 확보한 것이 큰 도움이 됐다.”면서 “조합 집행부와 조합 집행부를 반대하는 조합원들이 시민감시단 참관이 가능하도록 한발씩 양보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1-03-3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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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