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8월 말까지 접수, ‘우수’ 선정 땐 정부 포상
여가부는 가족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 온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앞으로 5개월 동안 인증 신청을 접수한다고 4일 밝혔다.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는 2008년부터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65개 기업이 선정됐다.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산전후 휴가, 육아휴직제 등 최소 법규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의 출산 지원, 탄력적 근로시간제, 임직원 만족도 등 인증평가 항목에서 100점 만점에 60점(대기업 등 70점) 이상 얻어야 한다. 가족친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국방부 및 조달청의 물품 구매 입찰 시 신인도 부문 가점 등의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대통령 표창 등 정부 포상도 받는다.
인증을 원하는 공공기관, 대학 등은 5일부터 여가부 가족정책과(02-2075-8707)에 신청하면 된다. 심사 결과는 10월 발표한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1-04-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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