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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청렴인사시스템 1년간 운영해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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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되면 승진’ 제동 걸렸다

중앙부처 중 처음으로 청렴인사시스템을 도입한 행정안전부가 직원 인사고과 평가에서 이를 적용하면서, 도입 1년 만인 올해 승진심사에선 청렴인사시스템이 ‘태풍의 눈’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2월 직원 개인의 청렴도와 민원친절도를 승진, 성과급 지급 등 주요 인사에 적극 반영하는 내용의 청렴인사제를 시작했다.


#인사실의 A 주무관은 올해 초 진행된 승진심사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기쁨을 안았다. 국가시험 업무를 맡으면서 연간 350건이 넘는 수험생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해 민원처리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데 힘입은 결과다.

지방재정세제국 B 사무관은 지난해와 재작년 2회 연속 민원처리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되면서 가점을 받아 서기관으로 승진했다.

#국가기록원 B 연구사는 최근 성과급 심사에서 경력이 훨씬 앞서는 뭇 선배들을 제치고 최상위 S등급을 거머쥐었다.

매년 400건 이상 기록물 열람 업무를 맡으면서 일반 국민들에게서 받은 만족도 점수가 높았던 덕분이다.

B 연구사는 “제 업무가 특별했던 건 아니다.”면서 “민원인들이 제 업무 지원에 흡족해한 결과가 성과급까지 연결된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B 연구사를 비롯해 21명이 민원처리를 잘한 대가로 올해 성과급을 받게 됐다.

인사 지적사항이 승진 배제로 직결돼 눈물을 흘린 케이스도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초까지 진행된 4~6급 승진심사에선 총 12명이 대상에 올랐다가 탈락했다.

지난 1년간 경고 이상 징계를 받았거나 징계의결 중인 당사자들이었다. 이 중 4명은 음주운전 경력이, 또 다른 4명은 직무불성실이 문제가 됐다. 나머지 2명은 품위손상, 1명은 향응제공이 탈락사유다.

예전대로라면 승진후보자 리스트에 오르면 순서에 따라 승진하는 게 관례였다. 그러나 이제는 경고 이상 징계를 받으면 승진명부 최상위권에 속해도 예외없이 한번은 인사상 불이익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후보군 내에서 소수점 차이로 경쟁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승진배제’ 조치는 타격이 매우 크다.”고 전했다.



한편 행안부의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조정점수 기준에 따르면 민원처리 우수공무원, 업무성과 우수자는 최대 3점 범위 내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징계의결자, 시간외수당 부당수령자는 같은 범위 안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행안부는 앞으로 청렴인사시스템 운영 결과를 토대로 착실히 일하는 공무원이 보상받는 분위기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1-04-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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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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