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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권 장외발매소 도심외곽 이전 않고 구매상한액도 초과 발행… “정부 방침 역행”

한국마사회가 정부 방침과 달리 마권 장외발매소를 도심 외곽으로 이전하지 않거나 구매상한액을 초과해 발매하는 등 경마산업을 무분별하게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한국마사회 등을 대상으로 경마산업 관리 및 수익금 집행실태 감사 결과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마사회의 전체 매출액 가운데 장외발매소 32곳의 매출액 비중이 2008년 68.8%에서 2009년 70.5%, 지난해 6월말 현재 72.1%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이는 농림수산식품부와 한국마사회가 장외발매소를 도심 외곽으로 이전하거나 통폐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심 건물을 매입하는 등 매출구조 개선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2008년 11월 사행산업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기 위해 장외발매소를 도심 외곽으로 이전하거나 축소하고 2013년까지 장외발매소의 매출이 전체 매출의 50%를 넘지 않도록 하는 사행산업건전발전종합계획을 마련, 추진토록 했다. 하지만 감사결과 분당 장외발매소에서는 개선 지침에 따른 입장정원(4228명)보다 무려 1751명 많은 5979명을 실제 정원으로 책정해 운영하는 등 장외발매소 16곳에서 4686명을 과다 책정, 운영한 사실이 확인됐다.

발매소 21곳에 대한 마권 발매실태 표본 조사에서는 20곳이 구매상한액(10만원)을 초과해 발매했으며, 그중 서울경마장과 강남 장외발매소의 경우 구매상한액을 초과해 발행한 매출액(30억원)이 전체 매출액(61억원)의 절반을 차지했다.

감사원은 한국마사회장에게 장외발매소의 외곽이전 및 통폐합 등을 통해 매출구조를 개선하고 입장 정원과 마권 구매상한액 통제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이 밖에 감사원은 한국마사회가 2009년 마포 장외발매소 이전사업 추진시 사업부지 대금 669억원을 손실보전 방안 없이 선지급해 개발평가액과의 차액 103억원을 손실로 떠안을 우려가 있는 데다 신축건물 일부를 매도자에게 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분양키로 해 41억원 상당의 특혜를 제공하게 된 것도 적발, 관련자 5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11-04-1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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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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