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권 장외발매소 도심외곽 이전 않고 구매상한액도 초과 발행… “정부 방침 역행”
한국마사회가 정부 방침과 달리 마권 장외발매소를 도심 외곽으로 이전하지 않거나 구매상한액을 초과해 발매하는 등 경마산업을 무분별하게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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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농림수산식품부와 한국마사회가 장외발매소를 도심 외곽으로 이전하거나 통폐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심 건물을 매입하는 등 매출구조 개선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2008년 11월 사행산업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기 위해 장외발매소를 도심 외곽으로 이전하거나 축소하고 2013년까지 장외발매소의 매출이 전체 매출의 50%를 넘지 않도록 하는 사행산업건전발전종합계획을 마련, 추진토록 했다. 하지만 감사결과 분당 장외발매소에서는 개선 지침에 따른 입장정원(4228명)보다 무려 1751명 많은 5979명을 실제 정원으로 책정해 운영하는 등 장외발매소 16곳에서 4686명을 과다 책정, 운영한 사실이 확인됐다.
감사원은 한국마사회장에게 장외발매소의 외곽이전 및 통폐합 등을 통해 매출구조를 개선하고 입장 정원과 마권 구매상한액 통제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이 밖에 감사원은 한국마사회가 2009년 마포 장외발매소 이전사업 추진시 사업부지 대금 669억원을 손실보전 방안 없이 선지급해 개발평가액과의 차액 103억원을 손실로 떠안을 우려가 있는 데다 신축건물 일부를 매도자에게 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분양키로 해 41억원 상당의 특혜를 제공하게 된 것도 적발, 관련자 5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11-04-1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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