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나라장터’ 거래 제품 가 격관리 강화
조달청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다수공급자계약(MAS)으로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가격관리를 강화한다. 품질 및 계약 기준을 위반했거나 거래 실적이 없는 업체는 퇴출시킨다. 시중가보다 비싸게 판매한 사실이 드러나도 마찬가지다.조달청은 4일 이 같은 조달품 가격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달물품 가격의 ‘거품’ 논란을 불식하는 한편 수요기관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다.
|
●40개 품목 가격검증 의무화
우선 독과점(4개) 및 원자재에 민감한 물품(15개), 서민생활관련 제품(3개), 규격표준화 미흡 제품(16개) 등 40개 품목은 계약 전 외부 전문기관의 가격검증을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이달 중 검증업체를 선정하는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 규격이 표준화되지 않은 제품은 조달규격을 제정하고 안전·건강·환경분야는 정부 부담이 커지더라도 규격에 반영할 방침이다.
등록 이후에는 등록업체에 대해 공공조달 참여 기회 제공에 따른 ‘공정(우대)가격’ 유지 의무를 부여했다. 지금까지는 1년 단위로 단가계약을 체결, 계약기간 중 업체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가격을 변경했지만 앞으로는 조달청이 직접 개입해 가격을 관리하게 된다. 특히 가격변동이 심한 선풍기와 컴퓨터 등 53개 품목(규격 1만 5827개)은 시중가격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검증 결과 가격을 시중가격보다 비싸게 책정한 경우에는 차액을 환수하고 거래는 중단시킨다. 업체에 해명기회를 부여하되 위반사실이 명확하면 해당 업체는 공공조달시장에서 퇴출키로 했다.
●거래품목 20만개로 축소 조정
김병안 조달청 쇼핑몰기획과장은 “부당한 업자는 다음해 계약시 감점 및 정밀검증을 실시하는 등 성실기업과 차별화할 방침”이라며 “품질 향상과 공정가격 유지에 집중해 거래품목을 20만개 수준으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11-05-05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