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입법예고
동네 수돗물 수질현황이나 식품위생업소 등록실태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행정정보는 해당 기관이 미리 공개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14일 행정정보 사전공개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의 정보공개법 시행령 개정안을 1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식품·위생·환경 안전성 조사결과 등 국민 생명·신체·재산보호에 관한 정보, 의료·교통·조세·건축·상하수도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정보, 대규모 국책사업 정보 등은 기관이 먼저 자진해 공개해야 한다.
현재 정보공개 대상은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 정보’, ‘대규모 예산 사업’ 등 광범위하게 규정돼 있어 기관마다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또 청구 후 10일을 기다려야 하는 등 신속하게 정보를 구하기도 어렵다. 이런 이유로 1998년 도입 첫 해 2만 4000건이었던 정보공개 청구 건수는 지난해 28만 9000건으로 폭증했지만 부실투성이 제도라는 비난을 받아 왔다.
행안부는 사전 정보공개가 잘 운영되도록 국민으로 구성된 정보공개 모니터단을 부처별로 구성해 평가토록 했다.
그러나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의 전진한 사무국장은 “개정안이 실효를 거두려면 정보공개 대상인 기관명을 밝히는 게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예컨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나 규정위반 제약업체, 불법 하청 공사업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해도 정부 기관이 이를 극히 꺼린다는 것이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1-06-1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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