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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행정정보 미리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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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입법예고

동네 수돗물 수질현황이나 식품위생업소 등록실태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행정정보는 해당 기관이 미리 공개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14일 행정정보 사전공개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의 정보공개법 시행령 개정안을 1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식품·위생·환경 안전성 조사결과 등 국민 생명·신체·재산보호에 관한 정보, 의료·교통·조세·건축·상하수도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정보, 대규모 국책사업 정보 등은 기관이 먼저 자진해 공개해야 한다.

현재 정보공개 대상은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 정보’, ‘대규모 예산 사업’ 등 광범위하게 규정돼 있어 기관마다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또 청구 후 10일을 기다려야 하는 등 신속하게 정보를 구하기도 어렵다. 이런 이유로 1998년 도입 첫 해 2만 4000건이었던 정보공개 청구 건수는 지난해 28만 9000건으로 폭증했지만 부실투성이 제도라는 비난을 받아 왔다.

행안부는 사전 정보공개가 잘 운영되도록 국민으로 구성된 정보공개 모니터단을 부처별로 구성해 평가토록 했다.

그러나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의 전진한 사무국장은 “개정안이 실효를 거두려면 정보공개 대상인 기관명을 밝히는 게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예컨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나 규정위반 제약업체, 불법 하청 공사업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해도 정부 기관이 이를 극히 꺼린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발암물질인 브론산염이 과다검출된 생수업체들이 적발됐는데도 환경부가 업체명 공개를 거부하자 참여연대가 소송까지 제기한 끝에 공개 판결을 얻어내기도 했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1-06-1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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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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