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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주식거래 제한 강화”… 친인척 명의는? 국민연금 눈가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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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운용혁신 TF 가동 불구 복지부 개선안 실효성 우려



국민연금 기금운용 관계자의 주식거래 제한을 강화하는 등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전반에 걸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대적인 개선작업이 진행된다.

최근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온 뒤 일주일도 안 돼 나온 조치로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눈가림식 대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거래 증권사 선정 과정에서 평가점수를 조작하는 등의 물의와 관련, 국민연금 기금 운용 업무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국민연금기금 운용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TF는 내달 중순까지 기금운용 전반에 관한 개선대책을 제시하게 된다. 기금운용 관련 임직원에 대한 통제 등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여기에 포함될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내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임직원과 국민연금연구원 기금정책분석실, 감사실 감사3부 등 기금 운용 관련자의 유가증권 거래를 제한하는 현행 윤리강령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휴대전화나 PC 외 다른 단말기를 이용한 주식거래를 차단할 장치가 없어 이에 대한 방안도 따로 마련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같은 거래를 막을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복지부가 국민연금기금 운용위원 20명에 대해 유가증권 거래 제한을 추진하는 등 기금 관련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하지만 복지부 개선안에는 친인척 명의의 주식거래 등을 근본적으로 막을 장치가 빠져 있는 등 드러난 문제를 개선할 실질적인 방안이 들어 있지 않아 실효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일부에서는 기금운용본부 내 대체투자위원회와 리스크관리위원회 등 기금운용 실무를 담당하는 위원에 대한 윤리규정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1-07-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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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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