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 홍제초 앞 ‘시간제 일방통행’ 시행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구로, 일자리대상 11년 연속 수상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용산 공공디자인엔 특별한 것이 있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중고 물품 나누고 일회용품 줄이는 ‘양천 해우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 정보 지역 주민에 월 2회 우편 고지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여성가족부는 이달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지역 주민들에게 매월 두 차례 우편으로 고지한다고 11일 밝혔다.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우편으로 알리는 제도는 현재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는 법무부가,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여가부가 주관하고 있다.

여가부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올해 범죄를 저질러 형을 확정받은 5명에 대해 지난달 17일 처음으로 범죄자들이 사는 5개 읍·면·동 지역의 아동·청소년을 구성원으로 둔 1만여 가구에 신상정보를 우편으로 고지했다. 고지되는 내용은 성범죄자의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신체 정보, 사진, 성범죄 요지, 전출 정보 등이다.

여가부는 해당 법령이 성범죄자의 형 확정 이후 한 달 이내에 신상정보를 고지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앞으로 한 달에 두 차례 행정안전부에서 주민 정보를 받아 우편 고지할 계획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2차 고지명령 집행 대상자 5명에 대한 정보가 최근 다시 발송됐으며, 해당 지역 주민은 이번주 안에 받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1-07-12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공원서 책 1200권 나눈 광진… 일상으로 독서공간

‘피서지문고’ 찾은 김경호 구청장

“불안이 노동자 삶 잠식하지 않도록”

마포, 월 2회 건설현장 심리상담 ‘손목닥터’ 앱으로 자가진단 안내 유동균 청장 “지역사회 책임져야”

양천, 폭염 취약가구 냉방비 5만원 특별 지원

27일 1만 6772가구 일괄 지급 중대경보 시 1일 2회 안부 확인

구로, 일자리대상 11년 연속 수상

경력보유여성 취업연계 최우수상 장인홍 “양질 일자리 조성 최선”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