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우편으로 알리는 제도는 현재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는 법무부가,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여가부가 주관하고 있다.
여가부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올해 범죄를 저질러 형을 확정받은 5명에 대해 지난달 17일 처음으로 범죄자들이 사는 5개 읍·면·동 지역의 아동·청소년을 구성원으로 둔 1만여 가구에 신상정보를 우편으로 고지했다. 고지되는 내용은 성범죄자의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신체 정보, 사진, 성범죄 요지, 전출 정보 등이다.
여가부는 해당 법령이 성범죄자의 형 확정 이후 한 달 이내에 신상정보를 고지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앞으로 한 달에 두 차례 행정안전부에서 주민 정보를 받아 우편 고지할 계획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2차 고지명령 집행 대상자 5명에 대한 정보가 최근 다시 발송됐으며, 해당 지역 주민은 이번주 안에 받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1-07-12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