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순환로 일부 지하화… ‘서남권 대개조 2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경부선 서울역~당정역 지하화”… 7개 지자체 손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고양 제2자유로 행주나루IC 전면 개통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부지’ 복합개발 기본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 정보 지역 주민에 월 2회 우편 고지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여성가족부는 이달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지역 주민들에게 매월 두 차례 우편으로 고지한다고 11일 밝혔다.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우편으로 알리는 제도는 현재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는 법무부가,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여가부가 주관하고 있다.

여가부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올해 범죄를 저질러 형을 확정받은 5명에 대해 지난달 17일 처음으로 범죄자들이 사는 5개 읍·면·동 지역의 아동·청소년을 구성원으로 둔 1만여 가구에 신상정보를 우편으로 고지했다. 고지되는 내용은 성범죄자의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신체 정보, 사진, 성범죄 요지, 전출 정보 등이다.

여가부는 해당 법령이 성범죄자의 형 확정 이후 한 달 이내에 신상정보를 고지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앞으로 한 달에 두 차례 행정안전부에서 주민 정보를 받아 우편 고지할 계획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2차 고지명령 집행 대상자 5명에 대한 정보가 최근 다시 발송됐으며, 해당 지역 주민은 이번주 안에 받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1-07-12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대문구, 24시간 정신응급 공공병상 가동

정신 응급상황에 선제 대응…전용 병상 확보

관악·금천구청장, 국토부에 신천신림선 추진 촉구

“5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을” 김윤덕 장관 만나 공식 요청

“작년 일자리 창출 목표 17% 초과 달성… 일자리

10년째 ‘지자체 일자리 대상’ 수상 기업·주민 수요 조사 시스템 호평 여성 참여형 ‘일자리 협의체’ 구성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