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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필 장관 ‘청렴 승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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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산하 기관 직원들이 비위 행위로 정직·견책 처분을 받으면 기존 직무에서 배제된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25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산하 기관장 회의를 갖고 “뇌물 수수 등으로 정직·견책 등 신분을 유지하는 징계를 받게 된 경우 같은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 계속해서 부패를 저지를 가능성이 크므로 동일 직무에서 배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직무 배제 기간에 또다시 비위 행위를 저지를 경우에는 뇌물 금액이나 고의성 여부와 상관없이 공직에서 퇴출시키겠다.”면서 “공공기관장들은 뇌물·향응 수수 등 비위 행위자는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직무 배제·퇴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장관의 이번 발언은 고용부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최하위 수준을 보인 데다 최근에는 서울지방청 소속 직원이 비리에 연루되고 또 다른 직원은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경찰에 금품을 건네는 등 직원들의 비리 행위가 끊이지 않는 데 대한 고강도 처방으로 풀이된다.

이 장관은 “공공기관은 선망하지만 질시받는 ‘신의 직장’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사람의 직장’이 돼야 한다.”면서 “고용부 산하 기관들이 업무 처리, 청렴 경영, 인사 관리에 솔선수범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먼지와 때가 낀 유리창으로는 국민의 표정을 제대로 읽을 수 없다.”면서 “곳곳에 쌓인 먼지와 때를 말끔히 털어내고 씻어내야 국민의 작은 표정 변화도 읽을 수 있다.”고 ‘청렴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

2011-07-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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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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