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정무부지사 연령제한 폐지를 놓고 찬반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18일 충남도에 따르면 이임 예정인 김종민 정무부지사의 후임 선발에 앞서 최근 ‘정무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중 별정직 공무원 수준으로 규정한 정무부지사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는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은 시·도 정무부시장·부지사와 단체장 및 의회의장 비서관 등 정무직의 임용 연령을 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방별정직 1급인 충남도 정무부지사는 만 60세 이하로 제한돼 있다. 권희태 도 자치행정국장은 “제도를 정비하기 좋은 기회여서 조례를 바꾸는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다.”면서 “연령 제한을 없애면 경륜과 경험이 풍부한 인재를 쓸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60세가 넘은 사람을 공무원 시키려고 하느냐.”고 의혹을 제기한다. 정무직 연령제한을 폐지할 때마다 시·도지사 측근 인사를 폭넓게 앉히려는 꼼수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다.
실제로 2009년 10월 정무부시장 연령제한 규정을 없앤 대전시는 지난 4월 이종기(62) 전 충남지방경찰청 차장을 정무부시장에 임용했다. 이 부시장은 지난해 6·2 지방선거 때 염홍철 시장의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내 측근 인사라는 비난을 샀다.
강원도와 울산시는 지난해 10월과 12월 정무부단체장 연령제한을 각각 폐지했다. 제주도는 2006년 6월 특별자치도 출범 시 환경부지사로 이름을 바꾸고 연령제한 규정도 없앴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11-08-19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