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하역업체 등서 향응 혐의
국토해양부는 항만관련 화주나 하역업체로부터 수차례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동해지방해양항만청 소속 행정주사(6급) 정모씨를 지난달 28일 보직 해임했다고 1일 밝혔다. 정씨는 현재 동해해양경찰서의 수사를 받고 있다.국토부는 정씨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4급)인 이모 서기관에 대해서도 1일자로 본부 대기발령 조치했다. 지방 항만청장이 대기발령을 받은 것은 처음이다.
국토부 감찰팀 이시원 과장은 “정확한 수수 액수나 향응에 대해선 경찰 수사가 끝나봐야 알 수 있다.”면서 “구체적인 비위사실이 통보되면 정직·해임·파면 등의 2차 징계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정씨에 대한 징계가 뒤늦게 공개된 것은 지방청에서 자체 징계가 내려진 뒤 장관 보고 등을 거쳤기 때문이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1-11-02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