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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군산·서천 공동조업수역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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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수용 못한다” 반발

국토해양부가 전북과 충남 앞바다를 공동조업수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재검토할 움직임이어서 전북도가 반발하고 있다.

최근 확정 고시된 ‘제2차 연안통합관리계획’에 따르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2012년 말까지 전북 군산과 충남 서천지역 어업권 분쟁 중재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TF는 중앙부처와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국토부는 양측 어업세력과 어업활동을 고려해 공존 방안을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전북도와 군산시는 “올 2월 서해어업조정위원회가 부결시킨 공동조업수역 지정에 대한 사안을 국토부가 재검토하겠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군산시도 “법정 다툼을 통해 이미 현 조업수역이 합리적이라는 결론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재검토하겠다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편 충남도는 현재 북위 36~37도선에 걸쳐 있는 전북과 충남의 해상도계를 북위 36도선까지 낮추고 이를 기준으로 군산과 서천 연안을 공동조업수역으로 지정해 줄것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서천군 앞바다는 대부분 군산시 관할로 돼 있어 전북과 충남 어민들 간에 잦은 마찰을 빚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상경계를 넘어 조업하던 어선들이 전북 측에 단속돼 불만을 사고 있다. 그러나 충남도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서천군 마량항 앞바다에 설정된 전북해역은 군산항 코앞까지 내려오고, 개야도와 어청도 등 군산지역 3개 섬은 충남도 관할로 바뀌게 돼 양 자치단체 간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11-11-0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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