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역세권 모아타운, 매입임대 적용땐 용적률 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영등포 “한일 미래, 청소년이 열어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느리지만 꾸준하게…강동구, ‘슬로우 조깅 관절튼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지금부터 관리해야 안 늦어요…‘서초 움직이는 건강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국유 특허·저작권 복제 가능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앞으로 국가가 소유한 특허와 저작권이라도 사용 허가를 받으면 복제·가공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유재산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 22일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국유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제삼자로 하여금 이 재산을 사용해 수익을 얻도록 하는 ‘전대’는 법적으로 금지됐다.

그러나 지식기반사회로의 진입에 따라 지식재산의 활용을 높이고 문화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전대를 허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국유 저작물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이 저작물을 전자책으로 제작, 인터넷을 통해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지식재산에 적용되는 사용료 산정 방식은 재산가액의 1~5% 범위에서 판매액, 복제 횟수, 발행부수 등을 감안해 결정된다. 단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국가시책 추진과 공익 목적에 따른 사용은 사용료가 면제된다.

국유재산 사용허가 대상자 선정도 일반 경쟁에서 수의계약으로 바뀐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1-11-22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유동균과 함께 ‘다시 뛰는 마포’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 TF 새터산에 문화체육센터 건립 AI 비서 ‘마포브레인’도 도입

이수희 강동구청장, 민선 9기 정비사업 신호탄 쐈다

3일 ‘더 빠른 재건축·재개발 협의체 태스크포스(TF)’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