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유재산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 22일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국유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제삼자로 하여금 이 재산을 사용해 수익을 얻도록 하는 ‘전대’는 법적으로 금지됐다.
그러나 지식기반사회로의 진입에 따라 지식재산의 활용을 높이고 문화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전대를 허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국유 저작물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이 저작물을 전자책으로 제작, 인터넷을 통해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지식재산에 적용되는 사용료 산정 방식은 재산가액의 1~5% 범위에서 판매액, 복제 횟수, 발행부수 등을 감안해 결정된다. 단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국가시책 추진과 공익 목적에 따른 사용은 사용료가 면제된다.
국유재산 사용허가 대상자 선정도 일반 경쟁에서 수의계약으로 바뀐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1-11-22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