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39곳서 과태료 부과
서울시는 3월부터 서울시내 모든 중앙버스전용차로 정류소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시는 지난해 12월 시내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339곳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3개월간 계도·홍보 활동을 마친 끝에 이같이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또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에 따라 올해부터 자치구가 관리하는 도시공원 1910곳을, 내년에는 가로변 정류소 5715곳을, 2014년에는 학교정화구역 1305곳을 단계적으로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2014년에는 시 면적의 약 21%(128.4㎢)가 금연구역이 된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15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시는 21일부터 29일까지 유동 인구가 많은 서울역 환승센터 등 26개 중앙차로 버스정류소에서 퇴근 시간에 집중적으로 금연 캠페인을 벌인다.
캠페인에는 시·구 공무원뿐만 아니라 대학생 등 자원봉사자 1900여명이 참여해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금연구역 지정과 야외 금연구역 확대 계획을 알린다.
김경호 복지건강실장은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려는 금연정책 확대에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