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분쟁 경험자 직접 참여로 생생한 현장 목소리 행정 반영
“이분은 시장에서 하루 벌어 생활하는데 식사를 하려고 잠깐 집에 들른 사이 차가 견인됐다며 선처를 바랍니다.”“주소지가 경기 포천시인데 가락시장에 있다가 서초구에 식사를 하러 왔다는 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23일 서초구 소회의실에서 열린 ‘불법 주정차 단속 의견 진술 심의위원회’에선 이런저런 사연이 있는 얘기들이 오갔다.
주차 단속에 이의 신청을 한 주민의 의견을 이덕행 주차관리팀장이 설명하자 자리에 참석한 ‘주민 배심원’들은 날카로운 지적을 쏟아냈다. 또 때로는 “그 지역 주차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어쩔 수 없을 때가 많다.”거나 “생계형은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옹호하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서초구는 지난해 11월부터 심의위에 주민 배심원을 참여시켜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소수 공무원들만 모여 결정하던 기존 방식이 행정 편의주의라는 지적에 따라 주민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도록 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는 황병관 주차관리과장, 홍승찬 과징팀장 외에 잠원동, 양재2동, 방배3동, 서초1동 소속 배심원들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담당 팀장이 단속 사진과 함께 이의 진술 요지 등을 설명하면 위원들이 자료를 검토한 뒤 처분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무원과 배심원 모두 한 표씩, 다수결 방식이다. 이날 세 번째로 회의에 참석한 박성순(55·여) 서초1동 심의위원은 “서울시민이면 주차 문제에 누구나 관심이 있고 애로도 겪었을 것”이라며 “이웃들의 사연을 심의하다 보니 주차 문제나 분쟁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지게 됐다.”고 전했다.
한 차례 회의에는 보통 150건 내외의 안건이 올라온다. 주로 다양한 사정 때문에 처분 여부를 쉽게 가릴 수 없는 사안들이다.
황 과장은 “스스로 문제를 겪어보고 단속까지 당해 본 주민들의 판단은 공무원과 다를 수밖에 없다.”며 “그런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자는 게 이 제도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진익철 구청장은 “이제 주차 불만 민원도 구민이 직접 듣고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며 “일률적 법 적용에서 벗어나 행정청 스스로 민원인이 돼 보는 역지사지 행정을 적극 펼치겠다.”고 말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