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영업시간 제한·月2회 휴무’ 조례개정안 의결
서울에서 처음으로 강동구의회가 대형마트(연면적 3000㎡ 이상)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연면적 3000㎡ 미만) 영업 시간을 제한하고 한 달에 두 번 의무 휴업일을 지정해 운영한다. 이에 따라 서울의 다른 자치구에서도 관련 조례 개정이 잇따를 전망이다.강동구의회는 6일 제191회 본회의에서 대형마트와 SSM의 심야영업을 제한하고, 매월 둘째·넷째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정한 ‘강동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18명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SSM 영업시간 규정을 신설해 매일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고, 매월 둘째, 넷째주 일요일에는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한다. 이 규정을 어길 경우 과태료 1000만~3000만원을 물어야 한다.
개정안은 1주일에 걸친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이르면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 강동지역 대형마트와 SSM 16곳은 공포되는 즉시 심야영업 제한을 받고, 이달 넷째 일요일인 오는 25일부터는 둘째·넷째주 일요일 문을 닫아야 한다.
성임제 의장은 “조례안 시행으로 대형마트 및 SSM의 증가와 공격적 마케팅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동네 점포 상인들의 고통을 줄이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의회에 따르면 지역에는 이마트 천호점·명일점, 홈플러스 강동점, 2001아울렛 천호점 등 대형마트 4곳과 16개의 SSM이 있다. SSM은 2007년 8곳에서 5년 만에 2배 증가하는 등 확산 추세다.
개정안은 지난 1월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된 이후 서울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것이어서 다른 자치구들도 조례안 개정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성 의장이 25개 자치구의회 의장단 협의체인 서울시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어 먼저 조례 개정에 나섰다는 게 구의회의 설명이다.
성북구의회가 다음 주 관련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한다. 윤이순 성북구의회 의장은 의장협의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또 지난달 14일 관련 조례안을 만들어 입법예고한 마포구의회는 휴무 요일을 정한 뒤 곧 조례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성 의장은 “의무 휴업일 효과를 실질적으로 거둘 수 있는 일요일을 휴무일로 정한 데 의의가 있다.”며 “지난달 의장협의회에서도 휴업일을 일요일로 정하자는 데 큰 틀에서 공감을 표시한 만큼 다른 자치구들도 관련 조례를 개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글 사진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12-03-07 1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