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회사 협조… 타인명의 은닉재산 추적
과거에는 체납자가 타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 갖고 있는 경매물건에 대한 배당권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없었지만 이젠 전자예금압류 시스템의 전산망을 활용해 실시간 조회한다.
우선 전국 법원 경매정보를 각 정보회사가 수집하고, 이후 전자예금압류시스템 협약업체가 정보회사 자료를 수집하는 방식이다. 전자예금압류 시스템으로 체납자 명단을 송신하면 서비스업체는 자체 부동산 경매 정보시스템을 통해 경매진행 여부를 조회해 체납자의 배당권리를 살펴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체납자의 숨은 재산까지 찾아내 채권을 용이하게 확보하고 세수증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구는 기대하고 있다. 구는 현재 확인된 체납사례 197건 2억 2800만원에 대해 배당채권 압류를 진행하고 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2-03-15 1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