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지난 5년여 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던 9개 시 뉴타운 지역 주민들의 부동산 거래가 자유롭게 됐다. 지역별로는 고양 원당·능곡·일산과 부천 소사·원미·고강, 남양주 덕소·지금도농·퇴계원, 의정부 금의·가릉, 구리 인창수택, 평택, 광명, 군포, 김포지구 등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의결로 침체된 도내 부동산 시장이 다소나마 활력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며 “아울러 세수 확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충식기자 jjang@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