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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던 도내 16개 뉴타운 사업지구 22.36㎢를 전면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5년여 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던 9개 시 뉴타운 지역 주민들의 부동산 거래가 자유롭게 됐다. 지역별로는 고양 원당·능곡·일산과 부천 소사·원미·고강, 남양주 덕소·지금도농·퇴계원, 의정부 금의·가릉, 구리 인창수택, 평택, 광명, 군포, 김포지구 등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거래면적이 일정 한도를 넘을 경우 계약 전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의결로 침체된 도내 부동산 시장이 다소나마 활력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며 “아울러 세수 확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충식기자 jjang@seoul.co.kr

2012-04-0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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