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개정안 7월 시행
현재 건물 소재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야만 할 수 있는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이 올해 7월부터는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해진다. 대신 열람 시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는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17일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주민등록 전입세대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임차인 유무와 전입일자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지난해 1086만명이 이를 열람했다.
하지만 해당 건물 소재지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야 열람할 수 있어 대상 건물이 거주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2-04-1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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