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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 열람 전국 어디서나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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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개정안 7월 시행

현재 건물 소재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야만 할 수 있는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이 올해 7월부터는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해진다. 대신 열람 시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는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17일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주민등록 전입세대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임차인 유무와 전입일자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지난해 1086만명이 이를 열람했다.

하지만 해당 건물 소재지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야 열람할 수 있어 대상 건물이 거주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행안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민의 불편이 대폭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열람 시 공개되는 세대주 등의 성명은 성과 이름의 마지막 자만 공개된다. 박동훈 행안부 지방행정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 강화와 국민 편의증진을 위해 추진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이와 같은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2-04-1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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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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