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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생태지역 ‘환경 전문 해설가’ 의무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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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체험 서비스 質 제고

환경부는 우수한 생태지역 탐방객에게 수준 높은 생태체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연환경 전문 해설사’를 의무 배치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는 2004년부터 운영해온 자연환경 안내원 제도를 보완·강화한 것이다. 자연환경 전문 해설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환경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 교육기관에서 해설 안내, 자연환경의 이해, 인문사회 환경의 이해, 커뮤니케이션 등 4개 교육분야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자연환경 전문 해설사 교육과정 이수에 대한 사항은 국립공원관리공단 생태탐방연수원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주5일 근무와 람사르 총회 성공 개최 등에 따라 생태 탐방객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면서 “자연환경 전문 해설사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탐방객들에게 질 좋은 해설 서비스를 제공하고 녹색 분야의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12-04-1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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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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