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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액따라 30일→15일로

부산시는 지난해 9월 부산과 경남지역을 잇는 도로개설 사업을 추진하면서 편입토지수용을 위해 2곳의 감정평가법인에 토지감정을 맡겼다. 하지만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보고서를 약정 기일(30일)보다 20일이나 늦게 제출하는 바람에 보상 등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었다. 감정평가법인은 보고서를 늦게 제출하거나 부실하게 만들어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아 이런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로 인해 보상 절차도 그만큼 늦어져 민원이 제기되고 결국 사업 자체가 늦어지는 등 전체사업공정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쳤다.



앞으로 이런 일이 사라질 전망이다. 부산시건설본부는 감정평가 수수료율을 납품기일에 따라 탄력 적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감정평가 선진화 시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감정평가 납품 기간을 30일로 일괄 정했던 것을 사업의 조기시행을 위해 ▲감정평가 총액기준 30억원 미만이면 15일 ▲3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은 20일 ▲10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30일로 조정한다. 기준 날짜보다 평가서를 5일 이상 먼저 제출하면 수수료율이 5% 높아지고, 10일 이상 지연하면 날짜에 따라 최고 15%까지 낮아진다.

시는 또 감정평가 품질 향상을 위해 위법과 부당한 평가 등에 대한 심사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시 건설본부는 이 밖에 원거리 보상사업장의 시민 편의를 위해 ‘찾아가는 보상제도’를 시행한다. 세무사와 감정사가 현장에 찾아가 무료 세무상담을 지원하고 감정평가사가 참여해 현장에서 보상금 지급과 산정방법 등에 대해 현장설명을 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영기 시 건설본부장은 “감정평가 선진화 정책이 시행되면 토지보상 등의 기간도 줄어들어 사업추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2-05-0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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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