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홈플러스 목동점 쇼핑센터로 등록
전통시장 활성화와 골목 상권 보호를 위해 추진 중인 대형마트 규제에서 무늬만 쇼핑센터인 대형마트가 제외돼 논란이 일고 있다.3일 연중무휴로 24시간 영업을 하고 있는 서울 양천구 홈플러스 목동점에 평일인데도 옥상까지 차량으로 가득 차 있다. 양천구에서 대형마트 영업 제한 조례를 만들었지만 홈플러스 목동점은 쇼핑센터로 등록돼 있어 규제를 받지 않는다. |
이에 따라 양천구의 이마트 목동점 등 23개 대형마트와 SSM은 밤 12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고 매월 2·4번째 일요일에는 의무적으로 문을 닫아야 한다. 조례에 따른 첫 의무 휴업일은 오는 27일이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규정하는 대규모 점포는 대형마트와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 등 6개다. 이 가운데 월 2회 의무 휴무와 심야 영업 규제를 받는 대상은 대형마트와 SSM이다. 건물 전체가 ‘쇼핑센터’나 ‘복합쇼핑몰’로 등록된 매장도 규제 대상이 아니다. 홈플러스 강릉점, 이마트 가든파이브점·성남점·부천점, 롯데마트 김포공항점·권선점 등은 서류상 쇼핑센터나 복합쇼핑몰로 등록돼 있어 영업 제한을 받지 않고 있다.
양천구 관계자는 “홈플러스 목동점은 사실상 대형마트지만 쇼핑센터로 등록돼 있어 개정 조례의 적용이 어려운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은 200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곳에 문을 연 프랑스계의 대형 할인점 까르푸가 업종을 쇼핑센터로 등록했다. 구 관계자는 “당시 대규모 점포와 관련한 등록은 서울시 소비자과에서 맡아 자세한 경위는 모르지만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홈플러스 목동점이 이를 그대로 승계하면서 쇼핑센터로 등록돼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는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적·행정적 제재 방안을 고민 중이다. 구 관계자는 “홈플러스 목동점이 대형마트로 변경 등록하지 않을 경우 현재 유통산업발전법 등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글 사진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12-05-04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