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난해 실시한 ‘폐석면 광산 주변과 석면 함유 가능 지역 토양·지하수 등 석면 함유 정밀 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충남 청양 비봉·양사와 신덕 폐석면 광산, 석면 함유 가능 지역인 당진시 송악읍 일대로 지난 한 해 동안 실시됐다.
정밀 조사 결과 전체 조사 대상 2512㏊ 중 1058㏊(42.12%)의 토양에서 석면이 검출됐으며 석면 검출 농도가 1%를 넘어 토양 정화가 필요한 면적은 전체의 1.12%인 28.1㏊로 확인됐다. 폐석면 광산 주변 토양에선 백석면과 트레몰라이트 석면, 악티노라이트 석면 등이 검출됐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12-05-08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