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장의 산하 공기업 등에 대한 ‘측근 인사’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광주시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인사검증 공청회를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도입, 운영해 관심을 끌고 있다.
시는 7일 당초 국회 청문회와 같은 방법으로 공기업과 산하 출자 기관 임원 선발을 추진했으나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 해석에 따라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한 방식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김대중컨벤션센터의 신임 사장을 선발하기 위해 최근 마련한 ‘지방공기업사장 등에 대한 인사 검증공청회 운영조례’를 근거로 공청회를 열고 후보자 2명에 대한 검증 절차를 가졌다.
인사검증위원회는 이번 공청회에서 시의회, 집행부, 해당 공기업이 추천한 인사로 구성된 공기업임원추천위가 추천한 2명의 사장 후보를 대상으로 컨벤션센터의 적자 해소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청회는 후보자의 모두 발언과 질의응답, 총평 등 국회 청문회와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됐다.
인사검증위는 8일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후보자 추천서와 함께 임명권자인 강운태 광주시장에게 제출한다. 차기 사장 임기는 임용일로부터 3년이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12-05-0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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