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7일 당초 국회 청문회와 같은 방법으로 공기업과 산하 출자 기관 임원 선발을 추진했으나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 해석에 따라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한 방식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김대중컨벤션센터의 신임 사장을 선발하기 위해 최근 마련한 ‘지방공기업사장 등에 대한 인사 검증공청회 운영조례’를 근거로 공청회를 열고 후보자 2명에 대한 검증 절차를 가졌다.
인사검증위는 8일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후보자 추천서와 함께 임명권자인 강운태 광주시장에게 제출한다. 차기 사장 임기는 임용일로부터 3년이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12-05-08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