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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매립지 매각대금 재투자 약속 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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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선 “매립지 사용기한 연장이 전제” 입장 고수

서울시가 수도권매립지 토지매각대금의 환경개선사업 재투자를 반대하고 있는 서울시의회를 설득해 관련법을 통과시키겠다며 ‘인천시 달래기’에 나섰으나 상황은 녹록지 않다. 서울시의회는 물론 인천시가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낙관할 수 없다.

7일 인천시에 따르면 서울시가 “지난달 24일 서울시의회가 심의 보류한 ‘서울시 폐기물처리 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 개정안’을 6월 임시회에서 통과시키도록 시의회를 충분히 설득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의원들에게 수도권매립지 주변 환경개선이 시급하다는 설명이 부족했다.”면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상황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의도대로 수도권매립지 부지매각대금 재투자를 위한 조례 개정안이 다음 달 시의회를 통과하면 서울시에 귀속된 1025억원을 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인천시와 수도권매립지 인근 주민들은 지난달 조례 개정이 좌절되자 매립지 주변 환경오염을 외면한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경인아라뱃길 사업에 편입된 수도권매립지 부지매각대금은 총 1412억원으로, 매립지 소유 지분에 따라 환경부(28.7%)에 387억원, 서울시(71.3%)에 1025억원 세입처리됐으며, 환경부는 해당금액을 매립지 시설개선에 투자했다.

하지만 서울시의회는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사용기한을 2016년에서 2044년으로 연장해야만 부지매각대금을 재투자할 수 있다는 기본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이창섭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은 “인천시에 그런 공문이 발송됐다는 것은 처음 들어본다.”면서 “매립지 사용기한 연장이 전제되지 않는 한 개정 조례안은 통과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환수위는 새누리당 의원 2명, 민주당 의원 9명으로 구성돼 있으나 당과 상관없이 수도권매립지 문제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시의회 일각에서는 매립지 사용기한 연장이 불가능할 경우 대체매립지를 구하는 데 부지매각대금을 써야 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인천시도 매립지 부지매각대금 환경개선 재투자와 사용기한 연장은 별개의 사안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매립지 부지매각대금을 서울시로부터 받아도 사용기한 연장 반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처럼 한 사안에 ‘세 목소리’가 나와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12-05-0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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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