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인천시에 따르면 올 장마철 한강수계에서 인천 앞바다로 떠내려오는 쓰레기의 처리비용 55억원을 인천 50.2%, 서울 22.8%, 경기가 27%를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기존의 분담비율 그대로다. 이번 협약은 올해부터 2016년까지 적용된다.
이 시·도들은 2002년부터 5년 단위로 분담비율에 대한 협약을 맺고 연간 50억∼55억원에 이르는 쓰레기 처리비를 나눠 부담해 왔다. 인천 앞바다 쓰레기 대부분이 이 시·도들을 지나는 한강을 통해 유입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호 입장 차가 커 지난해 8월부터 아홉 차례나 회의를 여는 등 난항을 겪다가 환경부 중재로 장마철이 다가오기 전에 서둘러 합의가 이뤄졌다.
인천시는 처음부터 쓰레기처리 분담비율이 잘못됐다고 주장한다. 1998년 환경부가 ‘인천 앞바다 수질개선을 위한 비용부담방안 연구’ 용역을 실시한 결과 인천 41.5%, 서울 27%, 경기 31.5%로 분담비율이 산정됐다는 것이다. 인구, 면적, 퇴적물 부하 등이 고려된 수치다. 그러나 3개 시·도 협상 과정에서 서울시가 5(인천)대5(서울, 경기)로 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 현재와 같은 분담비율로 조정됐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이 돈을 받는 입장인 데다 당시는 세가 약해 협상에서 불리했다.”면서 “2016년 이전에 용역을 실시, 분담비율을 반드시 재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용역을 다시 실시하면 자체 부담비율은 35∼40%선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하지만 이를 서울과 경기 어느 한 곳이라도 수용하지 않으면 재조정은 힘들게 된다.
●두루뭉술한 합의문 한계로
서울시와 경기도도 불만이 적지 않다. 이 지자체들은 인천시가 올해 하천·하구 쓰레기 처리를 위해 환경부로부터 국고보조금 11억원을 받은 만큼 이를 감안해 바다쓰레기 처리비 분담률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3개 지자체는 쓰레기 처리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높여야 한다는 대목에선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번에 전격적으로 합의가 이뤄진 것도 환경부가 현재 17%인 한강수계 국고보조율을 2016년까지 낙동·섬진·영산강 수계 수준인 40% 이상으로 높이는 데 동의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합의문에는 ‘국고보조율을 (다른) 광역시 지원 비율에 맞추도록 노력한다.’고만 돼 있을 뿐이다. 협약문치고는 내용이 두루뭉술하다. 3개 시·도 갈등 구도가 대환경부로 바뀔 수도 있음을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