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수질 개선안 발표
앞으로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수질관리 추진 실적이 미흡한 지방자치단체는 상·하수도 국고보조금이 줄어든다. 또한 1일 1t 이상 오폐수가 나오는 주택과 축사는 반드시 개인 하수처리 시설을 만들어야 한다.환경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수원보호구역 수질관리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상수원 구역의 수질개선을 위해 비점오염 방지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등 중·장기 수질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환경부는 해마다 수질관리계획 추진 실적을 평가해 하위 10%에 드는 지자체에는 국고보조금을 깎을 방침이다.
수질관리 목표치는 최소 환경기준 2등급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상수원보호구역은 현 상태의 수질유지 위주로 단속과 관리가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적극적인 수질 개선으로 제도가 강화된다. 개선안의 골격은 ▲보호구역 수질 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하천구역 내 농작물 신규 경작 금지 ▲개인 하수처리 시설 설치 기준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종원 수도정책과장은 “개선안은 지자체 관계자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말 입법예고와 규제심사를 거쳐 연내에 수도법과 하위법령을 개정, 법제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12-06-06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