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고덕천에 자전거 라이더 쉼터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노원, 서울대병원과 협력해 XR 심폐소생술 교육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중랑창업센터 입주사 지재권 43건 출원·등록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은평 ‘공익활동’ 민간단체보조금 지원사업 공모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탈북자 신분 노출 경찰… 인권위 “징계조치” 권고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국가인권위원회는 “간첩일 수 있다.”며 탈북자의 신분을 노출한 경찰관에게 징계 조치를 내릴 것을 경찰에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울산시에서 근무하는 A경관 등은 지난해 3월 10일 자신이 신변보호를 맡고 있는 탈북자 B씨의 집주인을 만나 “탈북자인 B씨가 나쁜 일을 많이 저질렀다.”면서 “거짓말을 워낙 많이 하는 데다 간첩일 수도 있으니 하는 말 중 30%만 믿으라.”고 말했다. 당시 B씨는 위장결혼을 했다는 이유로 경찰의 수사를 받는 중이었다. A경관 등은 B씨를 강제 연행하는 과정에서도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 얼마 후 혐의는 풀렸지만, 집으로 돌아온 B씨에게 집주인은 “방을 빼달라.”고 요청했다.

경찰 말대로라면 B씨를 세입자로 두는 것이 위험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B씨는 “경찰이 자신이 탈북자라는 사실을 주변에 공개하는 등 인권침해를 저질렀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A경관이 조사 배경 설명을 위해 불가피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이 다녀간 뒤 집주인이 계약 기간이 남았음에도 B씨에게 방을 비워 달라고 한 사실이 있다.”면서 “A경관의 행동으로 B씨의 인격권이 침해당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동현기자 moses@seoul.co.kr

2012-06-07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

1월 13일 나루아트센터에서 모아타운 추진 경과·계획 방향 공유

“어릴 적 오빠 전쟁터 가던 기억 생생”…성북구,

2020년부터 관내 공로자·유가족에 251건 훈장 전수

금천, 5기 주민자치위원 404명 위촉

사회적 약자·청년 26명 우선 선발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