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에 따르면 울산시에서 근무하는 A경관 등은 지난해 3월 10일 자신이 신변보호를 맡고 있는 탈북자 B씨의 집주인을 만나 “탈북자인 B씨가 나쁜 일을 많이 저질렀다.”면서 “거짓말을 워낙 많이 하는 데다 간첩일 수도 있으니 하는 말 중 30%만 믿으라.”고 말했다. 당시 B씨는 위장결혼을 했다는 이유로 경찰의 수사를 받는 중이었다. A경관 등은 B씨를 강제 연행하는 과정에서도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 얼마 후 혐의는 풀렸지만, 집으로 돌아온 B씨에게 집주인은 “방을 빼달라.”고 요청했다.
인권위는 “A경관이 조사 배경 설명을 위해 불가피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이 다녀간 뒤 집주인이 계약 기간이 남았음에도 B씨에게 방을 비워 달라고 한 사실이 있다.”면서 “A경관의 행동으로 B씨의 인격권이 침해당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동현기자 moses@seoul.co.kr
2012-06-07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