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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차량 매연저감장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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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비용지원·집중 단속… 과태료 최대 200만원 부과

노후 차량에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으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배출가스 정밀검사에서 기준을 초과한 차량 1697대와 7년 이상 된 3.5t 이상 노후 경유차 3840대 등 총 5537대의 차량에 오는 12월 말까지 매연저감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매연저감장치는 차량종합정비업체에서 부착하면 되고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 구조 변경 검사를 마쳐야 한다. 시는 저공해 장치를 장착한 차량에 대해 장치 비용의 90%를 지원하고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도 면제해 준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02-3473-1221)에 신청하면 저감장치 필터 교체와 청소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주요 간선도로 6곳에 설치한 폐쇄회로(CC)TV를 통해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단속된 차량은 1차 경고 후 1회 적발될 때마다 20만원씩의 과태료가 누적 부과되며 최고액은 200만원이다. 시는 이와 함께 매연 차량의 시 진입을 막기 위해 시계 지점 40곳에서 상시 점검하고 매연이 기준치를 넘으면 5만∼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2-06-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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