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수질기준 초과도 불이익”
폐수종말처리시설 가동률이 낮은 28개 시·군에는 내년 새로 설치할 폐수종말처리시설 국고 지원이 중단된다.환경부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가동률과 방류수 수질 기준 준수 여부 등을 평가한 결과 처리시설 가동률이 50% 미만이고 수질 기준도 초과한 28개 시·군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1997년부터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예산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지만 시설 가동률은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다.”면서 “국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가동률이 낮은 지자체에는 국고 지원을 해주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8개 시·군은 가동률과 방류수 수질 기준 등이 개선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신규 시설에 대한 국고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12-07-0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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