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이전·공장 규제완화 등 수도권정비법 개정 건의
경기 광주시가 대학 부재로 인한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대학교 이전과 공장 규제 완화 등에 대한 건의서를 국토해양부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현재 시의 경우 관내 정규 대학은 2년제인 동원대 한곳뿐이지만 수도권정비법상 추가 대학 유치가 어렵다. 시가 자연보전권역에 포함돼 학교, 공업용지, 택지, 관광지 등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입지에 제한을 받기 때문이다. 반면 인접한 용인시와 성남시에는 각각 7개와 4개의 대학이 있다.
광주시는 수도권정비법으로 인해 6만㎡ 이하로의 공업용지 면적제한, 연접개발 제한 등으로 2006년 이후 신규공장을 단 1건도 조성하는 못하는 등 피해를 봤다. 또 실상을 파악한 45개 기업이 등을 돌리는 통에 1085억원에 달하는 투자와 1297명의 고용창출이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시는 최근 국토부가 수도권정비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자연보전권역 내 대학설립을 허용하고, 공업용지 면적 제한을 폐지하는 등의 규제완화 의견을 제출하게 됐다. 특히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4년제 대학 및 교육대학, 산업대학을 수도권에서 자연보전권역으로 이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이를 계기로 교육의 기회제공과 불균형을 해소할 기회를 만났다는 판단이다.
조억동 광주시장은 건의서를 제출하며“교육과 기업하기 좋은 도시, 친환경적인 개발과 경쟁력이 있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장충식기자 jjang@seoul.co.kr
2012-07-0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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