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이전·공장 규제완화 등 수도권정비법 개정 건의
경기 광주시가 대학 부재로 인한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대학교 이전과 공장 규제 완화 등에 대한 건의서를 국토해양부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현재 시의 경우 관내 정규 대학은 2년제인 동원대 한곳뿐이지만 수도권정비법상 추가 대학 유치가 어렵다. 시가 자연보전권역에 포함돼 학교, 공업용지, 택지, 관광지 등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입지에 제한을 받기 때문이다. 반면 인접한 용인시와 성남시에는 각각 7개와 4개의 대학이 있다.
조억동 광주시장은 건의서를 제출하며“교육과 기업하기 좋은 도시, 친환경적인 개발과 경쟁력이 있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장충식기자 jjang@seoul.co.kr
2012-07-0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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