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환경영향평가법’ 22일 시행
두 개로 나뉘었던 환경평가제도가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통합돼 대규모 개발사업 과정에서 일어나는 환경성 논란이 줄어들 전망이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이 1년의 준비과정을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은 기존 환경정책 기본법상의 사전 환경성 검토 규정을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개편했다.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 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적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제도로 미국·캐나다·호주와 유럽연합(EU) 27개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가 개발사업 관련 상위 행정 계획부터 소규모 개발사업까지 지속 가능한 개발을 담보하는 제도여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동진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장은 “그간 환경영향평가 규제 문턱이 높다고 지적돼 온 점을 고려해 올해부터 환경 입지 컨설팅 제도를 도입하고, 지방 환경관서에 상담센터와 고객 상담관을 지정·운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12-07-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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