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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다른 區와 형평성 등 고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신모(38)씨 등 서대문구 주민 4명이 기초의원에게 과다 지급된 월정수당(의정활동비)을 돌려 달라며 서대문구청장을 상대로 낸 위법확인 청구소송에서 “의원당 1542만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등과 비교할 때 월정수당을 대폭 인상한 것이기는 하지만 보수로서의 성격과 다른 자치구와의 형평성 등을 아울러 고려한 것”이라면서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의결 절차가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대문구의회는 지난 2007년 12월 조례 개정을 통해 의정활동비를 201만원에서 329만 5000원으로 인상, ‘과다 인상’ 논란을 일으켰다. 서울시가 이와 관련, 감사를 벌여 의정비 인상이 부당했다는 결과를 통보하고 부당 인상분 환수와 해당 공무원 징계를 서대문구청장에게 요구했다. 그러나 구가 공무원만 징계하고 인상분을 돌려받지 않자 신씨 등이 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승소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08-0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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