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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평화시장 불법노점 강제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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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16일 행정대집행 실시

중구가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일대 남평화시장 앞 불법 노점 20곳에 대해 16일 행정대집행을 실시한다.

구는 서울행정법원이 지난달 20일 이 지역 노점상들이 제기한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함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구는 지난달 24일 남평화시장 앞 불법 노점 소유자에게 행정대집행 실시를 통지했다.

구에 따르면 노점상들은 남평화시장 앞 도로 551.9㎡를 30년 이상 불법 점용해 시민들이 쾌적하게 통행해야 할 도로의 본래 기능을 심각하게 침해했다. 구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준공을 앞두고 이를 계속 방치할 경우 시민 불편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수차례 자진 철거를 요청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과 지난 2월에 자진 철거하겠다는 이행각서를 제출하며 행정대집행 연기를 요청했고 이행각서를 제출한 20곳을 제외한 4곳에 대해 지난해 12월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그러나 이들이 자진 철거하겠다는 약속을 파기하고 지난 2월 서울행정법원에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법정 싸움이 계속됐으나 결국 법원이 구의 손을 들어줬다.

행정대집행이 원만하게 끝나면 동대문역사공원 주변 보행 환경 개선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구는 행정대집행으로 불법 노점이 사라진 자리에 외국인이 즐겨 찾는 거리를 조성하는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12-08-1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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