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5급 공채의 영어 과목이 토익, 토플 등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해외 어학연수를 하며 영어능력검정시험을 보기도 하는데요. 외국에서 본 시험도 인정해 주는지 궁금합니다.☞<정책·고시·취업>최신 뉴스 보러가기
A:5등급 외무공무원 공채시험(외무고시)은 2004년부터, 5급 공무원 공채시험(행정고시)은 2005년부터 각각 1차시험의 영어 과목을 토플, 토익, 텝스, 지텔프(G-TELP), 플렉스(FLEX) 등 5가지의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해 실용적인 영어능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중 외국 시험인 토플, 토익, 지텔프는 응시자의 편의 도모를 위해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도 일부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토플의 경우 모든 국가에서 응시한 시험을, 토익의 경우 일본에서 응시한 시험을, 지텔프는 미국에서 응시한 시험을 각각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은 응시원서 접수 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최종시험(통상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부터 거꾸로 계산해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한 시험에 한해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공무원 임용 시험이나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각종 자격시험에 대해 궁금한 내용을 이메일(geo@seoul.co.kr)로 보내 주시면 매주 목요일자 ‘고시&취업’ 면에 답변을 게재하겠습니다.
2012-08-30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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