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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구역 주차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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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단속 강화·10만원 과태료

서울 성동구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이에 따른 민원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단속을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구는 지난달 17일 행정기구 개편을 통해 기존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단속 업무를 교통지도과로 이관했다.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원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단속 대상은 장애인주차전용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과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했으나 장애인이 타지 않은 차량 등이다.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민호 교통지도과장은 “주민들의 인식이 개선되고, 주차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펴겠다.”고 말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12-10-0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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