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관리소, 담배와의 전쟁 옥상 제외한 청사 ‘금연구역’
정부대전청사가 ‘흡연’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과 비흡연자 보호를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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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대전청사관리소에 따르면 청사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대신 4층 옥상에 흡연휴게실(6곳)을 설치해 최소한의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고층 근무자들이 흡연 장소로 애용하던 19층 테라스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청사 외부 역시 8곳을 별도로 흡연구역으로 지정했으며, 특히 보행 중 흡연을 금지시켰다.
청사관리소는 10일부터 31일까지 계도에 나선 뒤 다음 달 1일부터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단속 권한이 없어 과태료 부과는 불가능하지만, 점검반이 위반자를 사진 촬영한 뒤 기관과 개인 등이 3회 이상 적발되면 소속 기관에 통보한다. 특히 자체 계도에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단속을 요청할 방침이어서 흡연자에겐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청사관리소는 금연 확산을 위해 9일 청사 중앙홀에서 건강관리협회·한의사회·보건소 등과 공동으로 금연 전시회와 금연침 시술, 금연 상담회를 진행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12-10-1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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