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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주치의 제도가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의 민원해결사로 떠오르고 있다.

양천구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법률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해 주는 ‘법률 홈닥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신정동 해누리타운 5층 복지정책과에 변호사가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의 법률상담과 방문상담을 하고 있다. 또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함께 민원 해결을 위한 원스톱(one-stop) 복지서비스도 제공한다.

특히 법률홈닥터는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해 법률 상담과 교육, 간단한 법률문서 작성 등을 대행해 주고, 소송이 필요한 사안은 법률구조공단이나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등을 연계 지원해주는 법률 주치의 역할을 하게 된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노약자에게는 직접 거주지까지 찾아가 법률적 해결방안을 제시해 준다.

전귀권 구청장 권한대행은 “우리 지역에는 북한이탈주민 등 저소득 주민들이 많지만 그동안 비용 문제 등으로 원활한 법률서비스를 받지 못한 사례가 종종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어려운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손쉽게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12-10-3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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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