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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다운 삶’ 위해 최저임금보다 34% 더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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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성북구 ‘생활임금’ 내년 첫 적용… 공단 노동자에 月 135만 7000원

노원구와 성북구가 산하기관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생활임금’을 처음으로 적용해 월 135만 7000원을 지급한다. 최저임금보다 34% 많은 금액이다. 생활임금이란 주거·식료품·교육·문화·의료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적정한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다.


두 자치구는 15일 참여연대와 함께 서울시 신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부터 산하 시설관리공단 소속 노동자 중 생활임금에 못 미치는 저임금자들의 임금을 생활임금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생활임금은 주 40시간 노동 기준으로 책정됐다. 이는 지난해 기준 5인 이상 사업장의 평균 월 정액임금인 234만원 대비 58%다.

노원구와 성북구는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요구하는 최저임금 수준인 ‘5인 이상 사업장 평균 월 임금의 50%’에 서울시 물가조정분을 반영해 생활임금을 산정했다. 물가조정분은 서울시 시민복지기준선에서 주거·교육 비용 등을 고려해 서울시 최저생계비가 일반최저생계비의 116% 수준이라고 밝힌 것에 근거해 계산했다. 정부가 정한 내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4860원으로, 월급은 주 40시간 기준 101만 5740원이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보다 33.6% 높은 수준에서 결정됐다.

생활임금 적용에 따라 내년부터 노원구는 산하 시설관리공단에서 일하는 환경미화·안내·사무보조·경비·주차·시설관리 담당자 등 68명의 임금을 월 평균 20만 6091원 올리고 성북구는 청소·경비·주차관리 노동자 83명의 급여를 월 평균 7만 8115원 인상하게 된다.

두 자치구는 내년 생활임금제 본격 시행을 위해 생활임금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생활임금 확대 적용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한편 관련 규정 정비를 통해 민간위탁, 조달계약 등으로 생활임금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노원구 시설관리공단 소속 환경미화원 박경숙(49·여·상계동)씨는 “늘 쪼들렸는데 월 20만원 정도를 더 받는다니 부자가 된 기분”이라면서 “생활에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여 이따금 남들처럼 가족들과 외식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

2012-11-1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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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