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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시·도 교부세 깎아 年 4378억원 지원?

이해찬 전 민주통합당 대표가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또 다른 지역 갈등을 낳고 있다. 다른 시·도의 교부세를 모아 세종시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에 대해 다른 지자체들이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해찬 前 민주통합당 대표가 발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0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해당 법률을 심의했지만, 또다시 찬반 격론이 벌어졌다.

행안부는 이날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세종시 지원을 다른 방법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다.”는 세종시 특별법안에 대한 입장을 거듭 전달했다.

사실 세종시 특별법은 겉으로 보기에 타 지자체와의 갈등 요인이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 논란이 되는 교부세 조항은 1조부터 마지막 43조까지 가운데 후반부에 나오는 34조(지방교부세에 관한 특례) 부분이다. 전국 지자체에 교부되는 보통교부세 총액의 1.5%를 세종시로 돌리도록 하고 세종시 인구 증가와 도시 발전에 따른 재정 수요 증가에 비례해 2030년까지 3%가 되도록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한 조항이다.

세종시의 특수한 법적 지위에 부합하는 지원이 필요하고 행정도시와 기존 지역, 편입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추가 재원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다.

국회 법안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세종시의 재정 부족액은 연 3022억~4034억원에 이른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연 4378억원을 지원받아 기존 방식보다 3309억원을 더 받는다. 반면 다른 지자체는 그만큼 덜 받게 된다. 시·군 교부세를 합하면 경북이 가장 많은 566억원이 깎이고 전남 495억원, 경남 348억원 등의 순으로 감소한다. 1.5%로 비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광역시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도의 감소액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세종시 특별법은 앞서 제주시 의원들이 발의했던 ‘제주시 특별법’을 원형으로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시에 대한 별도 지원을 요구한 제주시 특별법은 결과적으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세종시 특별법은 대선을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양상이 더욱 복잡하다. 충청 표심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찬성했던 의원들도 정작 자신의 지역구 이익에 반하는 법률의 성격 때문에 고심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특별법이 너무 많은 걸 담았다” 비판도

일각에서는 이번 특별법이 너무 많은 것을 담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군 단위 지자체에서 특별자치시로 막 승격된 상황에서 인사 운영의 독립권 요구나 자치시 내의 지역 간 균형 발전 요구 등은 이르지 않으냐는 지적이 많다.

행안부 관계자는 “세종시 건립 취지에 찬성하고 재원이 부족한 점도 이해하지만 현재 같은 모습으로는 자칫 역효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11-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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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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