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복잡… 등록 기피하게 하는 임대사업자 등록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주택이나 상가를 임대할 경우 임대인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관할 세무서는 직권으로 등록하고 임대료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 등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이 쉽지 않아 많은 이들이 이를 포기하고 있다. 주택은 거주지 관할 시·군·구 주택과에 신청한 뒤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서 임대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상가는 2009년부터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선됐지만 아직 일선 지역 세무서에서는 안내를 잘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불편을 덜기 위해 세무 당국은 인터넷(홈택스)을 통해서도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 고양시에 사는 정모(42·여)씨는 “홈택스를 이용해 몇 차례나 부가세를 신고하려고 했지만 너무 복잡해 세무사 사무실에 맡겼다.”면서 “컴퓨터에 능숙한 내가 못 할 정도면 컴퓨터나 공인인증서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은 얼마나 더 어렵겠느냐.”고 말했다.
일선 세무서나 관할 구에서 제대로 안내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그렇다고 세무 조사가 철저하지도 않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성모(55)씨는 지난 19일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주택에 대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기 위해 고양세무서를 방문했으나 관할 구에서 먼저 등록하고 와야 한다고 안내받았다. 이튿날 오전 덕양구청을 방문했으나 이번에는 주택 소재지가 아닌 거주지 관할 구에 신고해야 했다고 했다. 강동구청을 찾았으나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임대 개시일로부터 5년 안에 주택을 매각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말을 듣고 그대로 돌아왔다. 그러나 실제로는 감면 혜택을 받은 취득세 등을 내면 매각할 수 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기모(43)씨는 수년 전부터 서울·경기·충청 등에 여러 동의 상가건물을 갖고 있지만 상가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 기씨는 “이곳저곳을 다닐 수 없어 등록을 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세무당국에 한 번도 적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연히 부가세와 종합소득세를 한 번도 내지 않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나름대로 납세자 편의를 위한 조치들을 취해가고 있으나 아직 홈택스 사용과 임대사업자등록 절차가 납세자들에게는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홈택스가 아무리 편리하더라도 납세자들이 어렵고 불편하다면 문제가 된다.”면서 “임대사업자들이 납세를 기피하지 않도록 세무서와 지자체 간 업무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상봉기자 hsb@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