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부터 3개월간… 안전사고 예방·주민불편 최소화
한겨울 도로 굴착 공사를 벌일 땐 뜻하지 않은 사고를 염두에 둬야 한다. 예컨대 아스콘 포장의 경우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 쉽게 다져지지 않는다. 자갈·모래·아스팔트를 일정 비율로 섞어 작업을 하는데, 재료들이 응결되지 않고 서로 분리되기 십상이다. 이 때문에 흙조각·돌조각들이 공사장 바닥에 돌아다니게 된다. 이러한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는 최신 공법이 도입됐다고는 하지만 이는 완벽한 조건 아래에서 실험한 결과이므로 실제 적용되는 작업 환경과는 다르다. 부실시공 및 재해발생 우려를 낳는 것이다.겨울철 가뜩이나 추운 날씨에 결빙이라도 되면 도로 굴착 공사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 발생 등 시민생활의 불편요인을 최소화하고 굴착 공사에 따른 부실시공 방지 및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이거나 계획된 도로 굴착·복구 공사는 통제기간 이전에 마무리짓거나 통제기간 이후에 시행해야 한다. 다만 통제기간이라도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가스·상수도 공사 등 소규모(너비 3m, 길이 10m 이하) 굴착 공사와 돌발적인 사고 등으로 인한 긴급 굴착 공사에 대해서는 도로점용 승인을 받은 뒤 할 수 있다.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
2012-11-27 1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