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사안의 이해를 위해 취득세의 납부 방식에 대해 설명한다. 세금은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와 부과납부방식의 조세로 나뉜다. 신고납부 방식이란 납세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을 말한다.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취득세, 등록세 등이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로 규정되어 있다. 부과납부 방식은 과세관청이 처분의 형식으로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이 이에 해당된다.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는 신고행위에 의해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고,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다. 종전 대법원 판결(2004다64340)에서는 잘못 납부된 취득세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관하여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부당 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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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안의 경우 부동산을 매매했다가 매매계약이 합의 해제 등으로 다시 부동산 소유권이 회복되는 경우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가 문제된 것이다. 사안의 원고는 구청의 담당 공무원에게 질의했고, 담당 공무원은 일단 납부를 유도해 원고는 이를 신뢰하고 취득세를 납부했던 것이다.
합의 해제의 경우 부동산 소유권 회복 시 취득세 납부 여부는 대법원 판례에서 태도가 엇갈렸다가 최근에 이르러서야 취득세 납부 의무가 없다는 판례의 태도가 확립되었다. 담당 공무원도 그 경우 취득세 납부 의무에 대해 확실히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일단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후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도과(徒過·신청기한이나 고소의 기간 등이 지나버린 것)하게 되면,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미 납부한 취득세를 반환받을 수가 없다. 종전의 대법원 판례에서는 처분의 무효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에 해당해야 한다는 이른바 ‘중대 명백설’을 채택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판결에서는 중대 명백설과 다른 태도를 취하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이번 판결이 전원합의체 판결은 아니어서, 기존 대법원 판례에서 인정한 무효사유에 관한 중대명백설의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하지만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법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명백설 보충요건설을 채택한 것은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2012-12-1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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