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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 변호사의 행정법 판례 강의(7)] 잘못 납부된 취득세, 중대한 하자 있을땐 예외적으로 무효사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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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에서는 취득세 납세 의무자의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지만 명백하지는 않은 때 예외적으로 무효라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2008두11716)을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사안의 이해를 위해 취득세의 납부 방식에 대해 설명한다. 세금은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와 부과납부방식의 조세로 나뉜다. 신고납부 방식이란 납세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을 말한다.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취득세, 등록세 등이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로 규정되어 있다. 부과납부 방식은 과세관청이 처분의 형식으로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이 이에 해당된다.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는 신고행위에 의해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고,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다. 종전 대법원 판결(2004다64340)에서는 잘못 납부된 취득세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관하여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부당 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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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안의 경우 부동산을 매매했다가 매매계약이 합의 해제 등으로 다시 부동산 소유권이 회복되는 경우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가 문제된 것이다. 사안의 원고는 구청의 담당 공무원에게 질의했고, 담당 공무원은 일단 납부를 유도해 원고는 이를 신뢰하고 취득세를 납부했던 것이다.

합의 해제의 경우 부동산 소유권 회복 시 취득세 납부 여부는 대법원 판례에서 태도가 엇갈렸다가 최근에 이르러서야 취득세 납부 의무가 없다는 판례의 태도가 확립되었다. 담당 공무원도 그 경우 취득세 납부 의무에 대해 확실히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일단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후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도과(徒過·신청기한이나 고소의 기간 등이 지나버린 것)하게 되면,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미 납부한 취득세를 반환받을 수가 없다. 종전의 대법원 판례에서는 처분의 무효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에 해당해야 한다는 이른바 ‘중대 명백설’을 채택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판결에서는 중대 명백설과 다른 태도를 취하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이번 판결에서는 중대한 하자에 해당되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명백하지 않아도 무효사유라고 하는 명백설 보충요건설을 채택하고 있다. 판결에서 설시한 사유를 조금 더 살펴보면 ①원고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 ②취득이라는 과세요건이 완성되지 않는 등으로 하자의 중대성을 인정했다. 나아가 예외적으로 무효사유를 인정하는 점에 대해 ▲취득세 신고행위는 제3자의 보호가 문제되지 않아 법적 안정성에 문제가 없는 점 ▲신고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원고에게 그대로 감수시키는 것이 원고의 권익구제 등의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보더라도 과세행정의 원활한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논거로 명백한 하자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무효라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에 해당된다고 설시하였다.

이번 판결이 전원합의체 판결은 아니어서, 기존 대법원 판례에서 인정한 무효사유에 관한 중대명백설의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하지만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법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명백설 보충요건설을 채택한 것은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2012-12-1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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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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