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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위조·공금 횡령 깜깜한 e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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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이어 광주 구청서도 “허위문서로 수억원 횡령”

각 지자체 회계·경리 담당자들의 공금 횡령 사건이 잇따라 터지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이를 막기 위해 보급한 ‘e호조 시스템’도 공문서 위조 등 편법엔 무용지물이어서 지자체들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17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지자체들은 재정관리시스템인 ‘e호조 시스템’을 도입, 예산 편성과 세입·세출을 관리하면서 공금 횡령을 방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소규모 시·군은 결재라인이 복잡한 이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거나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회계 담당자에게 출납업무까지 겸직도록 해 각종 비리에 노출돼 있다.

e호조 시스템은 지방비 지출과 세입·세출 외 현금 관리분야로 나뉜다. 지방비 지출은 예산 집행 시 회계부서와 세정담당자 지출 승인 등 수 차례 검증 절차를 거쳐 담당자가 횡령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이에 따라 지자체 횡령 사건 대부분은 세입·세출 외 현금 관리 분야에서 발생한다. 담당자가 일시 보관할 수 있는 현금은 직원 급여의 세금 원천징수분(소득세·주민세 등), 건강보험료 환급금, 채권 압류금, 계약보증금 등이다.

광주 동구의 급여 담당 A(44·여)씨는 최근 건강보험료 환급금 1200만원을 횡령한 정황이 감사원에 적발돼 현재 감사를 받고 있다. A씨가 빼돌린 공금은 동구 자체 감사 결과 모두 1억 5000여만원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환급금과 직원 급여를 실제보다 부풀려 은행(구 금고)에 제출한 뒤 차액을 빼돌리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e호조 시스템을 피해 임의로 작성한 전산자료를 은행에 제출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완도군 경리직원은 출납 업무를 겸직하면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 5억원을 횡령했다. 충남 서산시 회계과 여직원 심모(40·기능9급)씨는 2006년 11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세입·세출 외 현금을 관리하면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 모두 17차례에 걸쳐 5억 8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지난달 회계담당 공무원이 2년 이상 같은 보직을 맡지 않도록 하고, 모든 출납 업무는 전산 처리와 상급자 관리 감독을 강화하도록 요청하는 공문을 지자체에 보냈다. 내년부터는 지자체 회계공무원도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충북도 강성태 경리팀장은 “e호조 시스템 운영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보완을 중앙부처에 건의했다.”면서 “수백명 직원 월급을 동시에 지급하는 데 현재는 e호조 시스템은 총액과 인원만 맞으면 처리돼 퇴직한 직원에게 월급이 지급되고, 월급을 덜 받는 직원이 생길 수 있어 세부 내역까지 일치해야 지급되는 기능이 추가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난 4월부터 지자체 지출금 내역이 은행 전산망으로 직접 입력되는 ‘e세출 시스템’이 추가로 도입되면서 공금 횡령 요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고 말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청주 남인우기자 niw7263@seoul.co.kr

2012-12-1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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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