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안동시 하회마을관리사무소 등에 따르면 시는 1994년 4월부터 안동시민을 포함한 하회마을 전체 방문객을 대상으로 관람료를 받고 있다. 문화재 보존, 주민생활 보장 등 재정 확보를 위한 것으로, 관련 조례를 통해서다. 2008년부터는 안동시민에게 관람료 할인 혜택을 주고 있다.
현행 시민 관람료는 일반 1000원으로 타지 관광객 관람료의 3분의 1 수준이다. 시는 또 이 마을 주차장 이용료 2000원(승용차 기준)도 별도로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안동시민들은 형평성 이유를 들어 시에 하회마을 관람료를 면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시민들은 “다른 자치단체들은 지역민에 대한 각종 시설 관람료 면제 혜택 등을 갈수록 늘리는 추세인 반면 안동시는 요지부동이다”면서 “시민을 위한다는 구호성 행정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하회마을 관람료 면제 등 피부에 와 닿는 작은 행정부터 실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13-01-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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